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외국인 배우자 자녀 무단 이동 대응책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즉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본국으로 데려가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용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자녀 반환 소송’은 이 협약에 근거하여 무단으로 이동된 자녀를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 아동 보호 조약의 핵심 내용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여 준수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된 아동을 신속히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것,
둘째,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부모가 외국인 배우자의 무단 자녀 이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협약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이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원래 살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이 협약의 가입국이어야 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 아동 보호 조약 적용의 조건과 한계
자녀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1.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이미 적응한 경우 (보통 이동 후 1년 이상 경과)
2. 자녀를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녀가 충분한 나이와 성숙도를 갖추고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4. 자녀를 데려간 부모가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다른 부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나중에 승낙한 경우
자녀 반환 절차와 소요 기간
1. 중앙당국에 자녀 반환 신청서 제출
2. 중앙당국의 신청서 검토 및 상대국 중앙당국으로 전달
3. 상대국 법원에서의 자녀 반환 소송 진행
4. 법원의 판결 및 집행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6주 이내에 자녀 반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변호사 일본에서의 자녀 반환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 이동한 케이스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녀가 이미 일본 생활에 적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 자녀의 원 거주지가 한국이었음을 입증
2. 의뢰인의 양육 능력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 제시
3. 한국에서의 보조 양육자 존재 강조
4. 자녀의 한국 문화 및 언어와의 연결성 부각
결과적으로 7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자녀를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