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절차, 변호사와 함께

 

국제이혼소송절차,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국제이혼소송절차변호사님. 국제이혼소송절차가 궁금한데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양육권 문제도 있어 걱정이 큽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상세하게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국가와 준용법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양국 부부의 경우 함께 거주했던 장소의 법령을 기초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를 밟을 때는 상대방의 국적국 법원에서도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준비하실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산관계 입증서류, 양육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재산 관련 서류는 해당국가의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추가로 2~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현재 체류국가를 확인합니다.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특별송달 방식으로 소장을 전달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관련 서류를 게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변호사, 연락을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해외재산 강제집행이나 양육권 문제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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